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태구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부정청탁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으면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신 회장은 오는 13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부정청탁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 유죄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씨가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고 제3자 노물공여 혐의를 받았다. 이 부회장이 센터를 지원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청탁했다는 혐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민정수석실 보고서는 작성자가 승계작업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의 사정을 추론해 만든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봤다.

신 회장은 이 부회장과 기소된 이유가 같다. 신 회장이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득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부정 청탁하고 최 씨가 지배했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신 회장에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후 2시10분부터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신 회장의 ‘부정 청탁’ 건을 이 부회장의 기소 건처럼 판단한다면 신 회장의 무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다만 롯데가 면세점 특허에 사활을 걸고 있던 만큼 그룹의 현안 해결을 정부에 청탁했을 것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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