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국내 음식 배달 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이 전자결제 대행업체, 이른바 PG사로부터 운영비 명목의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한 방송 보도는 사실과 다른 오보라고 반박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4일 “리베이트와 불법 등 잘못된 지적에 따른 회사의 명성과 브랜드 이미지의 실추, 나아가 영업 방해, 매출 손실 등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자 법적 대응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방송사는 배달의민족이 지난 2015년 수수료를 일체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대행업체의 수수료 일부를 뒷돈으로 챙기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배달 앱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는 ‘주문중개수수료’와 ‘외부결제수수료’가 있다. 배달의민족은 주문중개수수료를 지난 2015년 8월 전면 폐지했고, 외부결제수수료의 경우 기존의 3.5%를 인하해 3%로 책정하고 있다. 실제 2015년 8월 이래 주문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외부결제 수수료 3%에는 ‘1차 PG사’에서 취하는 수수료(약 2~5%대로 각기 상이)와 ‘2차 PG업체’ 역할을 하는 배달의민족에 필요한 정산 업무 및 금융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전자금융업법 상 PG업 등록을 하고, 배달의민족이 ‘2차 PG업체’로서 개별 업주들과 여러 1차 PG사들 사이의 지급대행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이번 보도는 이런 주문중개수수료와 외부결제수수료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면서 뒤로 대행업체의 수수료 일부를 챙기고 있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배달의민족은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전자결제지급대행업(PG업) 등록까지 해 두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며, 여러 PG사와의 합법적인 계약 관계로 결제-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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