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고 있다. 사진은 김태만 특허청 차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1일 ‘2018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지식재산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업무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태조합 신규 출자(200억 원), 특허바우처 도입(20억 원),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30억 원) 등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0.3% 증가한 2330억 원(전체 사업비 대비 83.3%)으로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도 ▲지식재산 서비스업 집중 육성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 ▲IP 기반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IP 역량 강화 ▲경제적 약자의 IP 보호 강화 등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도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심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사 처리기간은 10개월로 세계적 수준이나 주요국 대비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이 현저히 적어 고품질 특허 창출에 한계가 있다.

심사 처리기간을 유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심사 투입시간 확보를 위해 심사인력을 증원해 심사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발명교육센터(199개)의 창의·융합형 발명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교육센터에 발명교육 전담교사 채용을 추진한다.

◇고용 유발효과가 큰 지식재산 서비스업 집중 육성

공공부문이 주도하던 지식재산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고 공공기관은 조사업체의 평가·관리·교육 등을 전담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 데이터를 KIPRISplus를 통해 확대 개방하고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이 SMART3(한국·미국·유럽의 등록특허를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의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응용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키프리스 플러스(KIPRISPlus)’는 특허청이 보유 중인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를 Open API와 벌크데이터 방식으로 가공,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지식재산 정보 활용서비스다.

대학생, R&D 퇴직인력 등을 대상으로 채용 연계 지식재산 교육을 시행,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지식재산 전문교육을 지역 대학이 시행하고 그 수료생을 지역 기업이 채용(300명)하도록 지자체(부산·대전·강원)와 공동 지원하며 대졸 미취업자, R&D 퇴직인력 등을 대상으로 IP 조사·번역 등 관련 실무교육을 해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으로의 채용(200명)도 지원한다.

또 IP 직접 투자펀드 등 IP 서비스업 투자펀드를 조성(1000억 원), 민간 중심으로 IP 투자를 강화하고 지식재산 수익화·사업화를 촉진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특허기술 거래·사업화 촉진·중소기업 특허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식재산 분야 세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

민간 조사업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품질경쟁체계 강화를 위해 상표·디자인 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상표·디자인 조사 전문기관을 지정제로 운영, 전문성을 갖춘 민간조사업체의 사업 참여가 제한다.

AI·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디자인에 대한 우선심사를 시행,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선점을 지원한다.

특허 우선심사는 심사청구 후 최종결정까지 평균 5.7개월이 소요돼 전체 평균 16.4개월에 비해 10.7개월 단축이 가능하다.

특허 무효시 이미 납부한 특허등록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심사품질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간다.

지식재산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이 장기간 특허권을 유지하며 오는 4월 사업화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를 대폭 감면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권 유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연차등록료 감면기간을 20년차로 연장하고 감면폭도 확대하며 출원료·최초 등록료 연간 납부총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아 수수료 납부시 사용할 수 있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도 도입한다.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활성화 지원

아이디어·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체계 활성화로 생존율을 높이고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 구체화·권리화·사업 아이템 도출을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를 촉진하는 ‘IP 디딤돌’ 프로그램을 확산(2017년 758건 → 2018년 930건)하고 ‘IP 나래’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춰 안정적인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재권 컨설팅(2017년 294건 → 2018년 420건)을 제공한다.

창업 초기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3~5년차에 기업의 미래가치에 기반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금융을 강화하고 IP 금융의 대상을 기존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디자인권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혁신성장 주도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선택, 지원받는 특허바우처 사업을 시행(100개 기업)하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특허공제 제도 시행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통해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한다.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서 핵심특허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지식재산-연구개발 연계 전략(IP-R&D)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출원 등 IP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글로벌 IP 스타기업’도 육성한다.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공정경제 뒷받침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집행·구제수단을 도입,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경제를 실현한다.

영업비밀 침해·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등 신속한 행정적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를 영업비밀·디자인 침해 행위 수사까지 확장, 기술탈취 사건의 집행 전문성을 제고한다.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세부지침 마련, 지식재산보호원 내 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적인 제도 시행·계도를 추진한다.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 지식재산 보호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침해자 등의 악의적인 지식재산(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혐의자에게 ‘자신의 기술(생산방법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도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피해 입증부담을 완화한다.

◇여성, 경제적 약자 등의 상대적인 지식재산 격차 완화

지재권 교육, 경력단절 여성의 IP 분야 재취업, 발명창업 지원 등을 위한 ‘여성지식재산진흥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경제적 약자가 특허심판에서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법률구조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서비스업 시장 규모가 확대돼(2017년 2조1000억 → 2022년 2조7000억 원) 오는 2022년까지 1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 R&D 퇴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김태만 차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재산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계부처,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 새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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