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2월 국회에서 재계의 눈이 쏠려 있는 '규제프리존법' 입법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당이 규제프리존법에 독소조항과 대기업 특혜 소지가 있다며 대안 발의한 '규제샌드박스'까지 더해지면서 재계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법안 모두 '규제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방향은 다르다. 규제프리존법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라면 규제샌드박스는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재계는 일단 두 법안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규제프리존법은 각 지역별로 산업을 키우자는 것이고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시스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법안의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두 법안 다 통과됐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이라고 털어놨다. '지역 규제'와 '산업 규제' 두 사슬을 모두 풀겠다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등 특정 '지역'의 규제를 대거 풀고 정부 지원을 강화해 특화된 산업을 키우는 제도다. 지역에 기반을 둬 해양관광,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혁신 기술을 키우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됐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대안으로 발의한 규제샌드박스는 특정 '업종'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준다.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ICT(정보통신기술)융합특별법, 지역혁신성장특별법 등 4가지가 포함돼 있어 ‘4대 패키지 법’으로도 불린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시범사업 신청·추진과 관련한 제도와 산업 융합 제품·서비스 지원 사업을, 금융혁신지원법은 핀테크 분야 규제 등을 다룬다. 또 ICT융합특별법은 현재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아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신기술·신서비스에 특례 부여, 지역혁신성장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신기술 지원과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운영 등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존 규제프리존법안은 독소조항도 제법 많고 핀테크 등 발의 당시에 포함되지 못한 영역도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규제프리존법'에서 독소조항으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는 '기업실증특례'제도다. 신사업 창출, 신기술 활용 등을 위해 기업이 규제완화를 제안하면 규제 소관부처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기업 단위로 특례조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정성 확보를 기업의 자율로 맡기는 데다 바이오·화학 분야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분야가 포함돼 있어 이른바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기업실증특례'에 대해 "기업 스스로 기술 및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제품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한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제2의 생리대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대기업 특혜 논란도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규제프리존법안은 재벌 대기업이 형식적으로 지자체를 거쳐 일방적 규제완화를 추진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며 "규제 완화의 특혜가 다양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아닌 일부 대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율주행차,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등이 포함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큰 규모의 기업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만큼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도 힘을 보탠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기업만 들어가라는 법은 없다"면서 특혜 우려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지역에 들어가는 기업을 선정할 때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선정을 한다면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법 추진이)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신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규제 개혁에는 의지를 같이하면서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내놓은 규제프리존법안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 2월 국회 입법화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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