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조달청이 공공기관의 소액 용역입찰에서 실적제한을 두는 입찰 위법 행위로 인해 스타트업들의 진입 기회가 박탈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함에도 조달청이 개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관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 했다.

31일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억1000만 원 미만 소액입찰에 대한 실적제한을 지난 2017년 12월 폐지했다.

공공기관들이 직접 발주하는 2억1000만 원 미만 소액입찰에서 실적제한을 요구할 경우 입찰참가 희망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고 실적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다.

조달청은 창업·스타트업 기업 등에 대한 실적제한, 경영상태 평가 등을 선제적으로 폐지했다.

입찰참가자격 실적제한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조달청이 발주하는 2억1000만 원 미만 입찰참가에 대해 실적제한을 폐지했다.

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창업기업·소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용역입찰은 5억 원 미만, 협상계약은 2억1000만 원 미만) 일반적 경쟁 입찰시 실적평가를 하지 않는 등 입찰 후 낙찰자 선정시 실적평가를 제외한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2억1000만 원 미만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대해 경영 상태 평가 시 만점을 부여했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도 오는 2월중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달청은 창업·스타트업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벤처기업, 새싹기업 등 스타트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벤처나라 쇼핑몰’을 구축하고 상품등록 지원(2017년 12월 31일 현재 총 258개사, 1287개 상품 등록 완료)했다.

이와 함께 기술만을 가진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우수제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술·제조업체간 협업생산제품’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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