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2018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다. CCM 인증제도 소개, 평가기준 설명, 우수 인증기업 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된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 등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 수행하고 있는지 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지난해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오는 5월부터는 법정 인증제도가 된다. 현재 169개 기업 등이 인증 받았다.

평가 기준은 ▲리더십 ▲CCM 체계 ▲CCM 운영 ▲성과관리 크게 4분야로 구성돼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소비자피해사건에 대한 자율 처리 권한 부여, 법 위반 제재 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한편,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있는 CCM 메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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