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의원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에 대해 "면적 기준과 과밀병상문제, 병원의 사용제품에 대해서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9일 윤소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지난 26일 일어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 대해 언급했다.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윤 의원은 "제천에서 대형 화재가 난 지 한달여만에 또 다시 밀양에서 화재 참사가 일어났다. 현재까지 사망자만 39명에 이르는 대형참사다. 먼저 이번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바란다"며 운을 뗐다.

이어 "해매다 겨울철이면 크고 작은 화재가 일어나고는 있으나, 이번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병원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의 경우, 이미 비슷한 사고 경험이 있다. 2010년 경북 포항시 노인요양센터 화재로 10명이 사망했고, 2014년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했다"고 예를 들며 "2014년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만, 그 대상을 요양병원으로 한정하다보니 이번 세종병원처럼 중소병원에는 적용이 되지 못했다"며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2016년 기준 전국에 있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총 1851개나 있는데, 그중 종합병원 341개를 제외하더라도 1500개의 중소병원이 '화재에 취약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 자체가 위험의 특성을 고려하고 재실자의 특성과 화재의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다"며 "면적 기준이 아니라 비상시 자기보호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등으로 구분을 해야 한다. 병원시설은 전부 스프링클러 설치가 면적과 무관하게 의무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면적 기준과 함께 이번 화재 참사의 또 다른 원인으로 과밀병상문제와 병원의 사용제품에 대해서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기존 병원, 요양병원 모두에게 그 기준을 적용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병원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병동 매트리스, 병실 커튼 등 용품과 건물 내장재도 난연이나 불연재로 전면 교체하고 사용 기준에 대해서도 그는 "따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함께 연기를 건물 밖으로 빼내는 ‘제연시설 설치 기준’과 ‘대피로 기준’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에 대해 "매 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겨울철 화재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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