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은지·오복음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교육과 문화는 국민 생활 전반에 가까이 맞닿아 있는 만큼, 올해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깊이 체감할 수 있게 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방통위, 교육부, 문체부는 29일 오전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정부업무보고 마지막날인 이날 보고에는 국무총리,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2시간 30분 동안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 

방통위는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 혁신 등 4개 과제를 올해 업무계획 중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먼저, 미디어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방송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음란물 등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 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의무화한다.

불법 영상물에 대한 DNA 필터링 기술 도입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는 철저하게 차단하고, 해외 사업자의 음란물 유통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가짜 뉴스를 판별하고 해독하는 능력이 중요한 만큼, 국민 대상의 인터넷 윤리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국민의 미디어 활용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등 국민이 미디어 제작과 평가에 참여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분야의 부당한 갑을관계를 해소하는데도 나설 계획이다. 외주 제작 인력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선언문 제정과, 홈쇼핑사의 납품 업체에 대한 영상제작비 전가 등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한다. 

포털과 중소CP,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사이 불공정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터넷 분야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 산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가상통화 거래소 등 신유형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에 나선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 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과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도 상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미래사회 대비 교육혁신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와 함께하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을 올해 업무계획 중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한다. 입시·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고, 자유학년제를 도입한다.

올해부터는 일반고와 외고·자사고 등의 고입을 동시에 실시해 고입경쟁을 완화하고, 고교체제 개편·고교학점제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대입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립대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혁신지원사업을 전체 국립대로 확대하고, 균형발전 거점으로서 지방대 발전을 지원한다.

대학의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융합전공 도입 등 학사제도를 개선해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이에 따라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신규 운영(5개교) 및 창업펀드 확대, 대학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산학협력단지 조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와 대학의 지식을 활용한 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과, 고교무상교육 도입 준비(법적근거 마련),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 및 기숙사 확충 등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국가의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인의 공정 활동과 기회 보장 ▲문화 산업 혁신 성장 지원 ▲국민들의 문화 체감 확산 방안에 대해서 보고했다.

우선, 문화예술인의 공정한 활동과 경쟁기회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예술인 복지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문화 분야 표준계약서 전반의 사용률을 높이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공정 상생센터를 설치하고, 스포츠 공정 인권위원회 설치 법률 개정을 지원하는 등 임금 체불, 불공정한 계약,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상담, 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을 구축할 예정이다.

예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고용보험법, 예술인 복지법 등)도 추진하고, 예술인복지금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재원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관광벤처보육센터, 스포츠 지역창업지원센터 등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창업과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분야별로 총 15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전용 보증(완성보증)도 추가로 공급한다. 콘텐츠 기업들에 대출금 이자를 지원(2%p 내외)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스포츠산업도 고도화한다. 센서·실감형 훈련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선수의 경기력을 높이고, 야구경기를 대상으로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경기장을 시범 구축한다.

콘텐츠 분야 일자리 창출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300억 원 규모)하고, 인문활동가, 프로스포츠 에이전트 등 성장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스포츠 분야 조기 은퇴선수에 대한 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체육 현장에 스포츠클럽 지도자 260명 등 은퇴선수 출신 지도자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를 ‘책의 해’로 선포하고 대한민국 독서대전, 생활 속 독서 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 시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보는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열린관광지를 조성하는 등 장애인 문화여건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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