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최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유아용품이 적발된 제품 5개 중 1개 꼴이어서 영유아 또는 보호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년 간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06개 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해 판매중지·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제품군별로 살펴보면 ‘스포츠·레저용품’이 27개(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유아용품’ 24개(23%), ‘생활·자동차용품’ 20개(19%), '음·식료품' 10개(9%) 등의 순이었다.

주된 리콜사유로는 ‘소비자 부상 우려’, ‘과열·화재 발생’, ‘안전기준 위반’ 등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은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를 삼키거나, 제품의 끈 등에 목이 졸릴 ‘질식 우려’로 리콜 된 제품이 약 40%였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5개(52%)로 가장 많았고, ‘일본’ 8개(8%), ‘캐나다’, ‘호주’ 각 7개(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모터싸이클 ▲스키장비 ▲자전거 ▲유아용 완구 등 16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무상수리·교환·환불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0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의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됐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는 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원과 ▲네이버 쇼핑 ▲SK플래닛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옥션·지마켓 ▲인터파크 쇼핑 ▲포워드벤처스 쿠팡 등 5개사로 구성됐다. 

한편,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채널 사업자와의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차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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