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장기간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지속되는 투기 수요 제재 대책의 불똥이 실수요자에게 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실시된다. 내일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장기간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골자는 ‘조합원 지위양도 규정’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1가구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각각 10년 소유, 5년 거주로 규정했다.

또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도록 허용했다.

한편 이번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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