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6.13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기자회견 자료를 광산구청 박모 현직 비서실장이 언론사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관권 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이용섭 일자리부위원장께 드리는 공개질의서를 광산구 비서실장이 배포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광산구 박모 비서실장은 23일 오전 10시 20분경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맞춰 ‘이용섭 일자리부위원장께 드리는 공개질의’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경쟁 후보로 예정된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을 공격하는 장문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민형배 구청장의 기자회견 자료를 비서실장이 배포해 공직선거법 86조 '공무원이 선거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이용섭 일자리부위원장께 드리는 공개질의 제목의 A4용지 4장 분량 이 부위원장 비판자료에 민 청장은 “이 부위원장의 출마 이유 등 답변이 내 의문을 개운하게 해소해 준다면, 나는 나의 판단 전체를 유보하고 이 부위원장과 즐겁게 경쟁할 생각이다”며 다소 조롱섞인 내용으로 채워졌다.

특히 민 청장은 “광주시장 선거 출마에 대한 답변이 분명치 않고 지금껏 해온 것처럼 ‘긍정도 부정도 아닌’ 식이라면 광주 정치를 계속 하는 것은 결코 호남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부위원장이 현실 정치를 떠나 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권한다”며 이용섭 부위원장의 광주시장 출마 포기를 강요했다.

민 청장은 "이 부위원장은 늘 ‘원칙과 정도’를 말했고 ‘실력과 성과’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최근 보인 행보는 ‘원칙과 정도’에서도, ‘실력과 성과’에서도 멀어 보인다."며 지지율 선두후보(이용섭)를 거칠게 디스했다.

언론사에 민형배 청장 자료를 배포해 논란을 빚고 있는 광산구 박 비서실장은 "별정직 비서실장은 정무직이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배포했다"며 "일반 공무원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정확히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면 책임지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말을 아끼고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86조 1항 2호에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 조항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관여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 △비방 허위사실 공표 △토호세력과 유착한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 운영 등의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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