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광역시와 시민사회단체 거번넌스로 구성된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는 23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에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촉구서’를 접수했다.

인천 시민사회 소통네크는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을 넘었고, 지역내총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상 대한민국 2대 도시를 목전에 둔 상황”이라며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10여개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사법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기에 그 해소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인천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신도시 개발 등 굵직한 개발 사업이 다수 추진됨에 따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다. 인구 유입과 경제 성장 추세가 가속화되면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고법에 집중된 항소심 사건을 인천으로 분산해 재판 지연을 막고, 시민들에게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인구수, 면적, 소송건수 등을 고려한 법률 민원 분산으로 형평성 있는 사법서비스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원외재판부는 춘천, 창원, 청주, 전주, 제주에 설치돼 있고, 광역시 중에서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인천지법 관할지역인 인천 경기 부천, 김포에서 매년 2,000건 이상의 항소심 재판이 이뤄짐에도 420만 시민이 사법청구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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