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에게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사진출처=김현중 인스타그램>

[이뉴스투데이 서믿음 기자] 검찰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에게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23일 스포츠동아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4부 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다루는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하 A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A씨가 분실했다고 주장한 휴대전화가 발견됐고, 임신과 관련된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를 삭제한 점, 임신테스터기 사진에 조작 및 합성 흔적이 보이는 점, 병원에서 임신이 확인되지 않는 점, 폭행유산이 허위임에도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를 조작해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5년 4월 A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모두 거짓이라며 반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듬해 8월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 주장에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A씨가 허위사실을 언론매체에 전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이 인정된다.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해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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