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일자리 안정자금’ 정부 정책이 서비스업계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도입했지만 서비스업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사업주들에게 지원 신청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신청을 주저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 서비스업종 일자리 안정자금 사각지대…190만원 이상 제외·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현재 초과근무로 급여가 190만 원 이상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정부는 제조업에는 이를 예외사항으로 뒀다. 제조업종에서 초과근무가 상당폭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초과근무가 많은 서비스업종은 제외돼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식당 종업원, 경비원 등의 서비스업종도 예외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인 190만 원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선 사업장 전 직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편의점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 영세 서비스업종 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 서비스업종의 경우 단기 근로가 많은 데다 근로자가 실제 고용보험 가입에 난색을 표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강제적 고용보험 가입인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편의점의 경우 직원 대부분이 단기 아르바이트생인 경우가 많아, 고용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직원이) 하루 이틀 일하고 말없이 관두는 경우도 많아 매번 고용보험을 일일이 가입해주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며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걸면 차라리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아르바이트생이 대부분”이라고 업계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는 “대학생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들은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경우가 많아 별도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며 “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에서 단기 계약 직원은 예외로 하는 등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담을 느끼는 건 영세사업자 비중이 높은 음식업계도 마찬가지다. 이미 신청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신청을 꺼리는 분위기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 씨(59)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직원을 가입시킬 경우 늘어나는 세금이 지원금인 13만 원보다 커서 손해”라며 “단언컨대 현재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아예 (지원)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건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보험료 부담이다.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을 적용해 월 157만원을 받으면 근로자가 내야 할 고용보험료는 월 1만220원이다. 월급의 약 0.7% 정도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자동 가입된다. 따라서 고용보험료에 국민연금(매월7만810원)과 건강보험(매월5만2720원)을 더하면 총 보험료는 13만3750원에 이른다. 월급의 8.5% 수준이다.

◆ 정부 “실제 보험료 부담률 높지 않아”

정부는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혜택 지원 제도로 사실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직 금액은 높지 않다며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더해 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 신규 가입자 감면 혜택도 적용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157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돈 13만3750원 가운데 실제 내는 돈은 3만4480원에 불과하다. 월급의 2.2%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보험 가입 시 월 3만4000원을 부담해야 하나, 국민연금으로 월 14만1620원을 적립할 수 있다“며 정부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만큼 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안정자금 신청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찾아내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거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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