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OCI>

[이뉴스투데이 민철 기자]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한 입지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설치 인허가 부담도 낮아진다. 또한 자가용 태양광 전기요금 절감 해택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에너지신사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완화 △임대기간 확대 △재생에너지 사업비용 완화 △ 소규모 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 등 9건의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우선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지원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당초 농업진흥 구역내 농지로 사용이 어려운 염해피해 간척지의 경우에 태양광 시설 설치가 불과했지만 태양광 용지로 변경할 경우 20년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도 개선키로 했다. 일반 입찰로 재생에너지 사업 용도로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임대키로 했던 것을 20년까지 확대했다.

태양광설비 설치 인허가 부담도 완화된다. 수상태양광과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때도 육상 태양광 설치와 동일하게 적용된 허가 기준을 ‘특별한 사융가 없는 한 부지사용권, 기반시설, 경광 및 안전,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검토기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소규모 사업들이 전력시장가격(SMP)하락에 따른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 악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복잡한 절차로 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하 태양광 설비에 대해 REC 발급·입찰 절차 없이 발전6사 의무구매로 20년간 안정적 수익 보장을 해줌으로써 국민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자가용 태양광 시설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혜택도 확대된다. 자가용 태양광 발전의 남는 전력에 대해 현금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한국전력과 단일계약을 체결한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상계거래를 허용해 설비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분산자원 중개시장 및 중개사업자 근거를 마련해 중개거래 추진 △가정·상가 등 소규모 전력소비자도 수요자원거래시장(DR시장)에 참여하도록 조건 완화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근거 마련 등의 에너지신산업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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