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양산 배내골 터널공사와 관련한 소음·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을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장 모습.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경상남도 양산 일대 고속도로 터널공사로 인한 배내골 펜션마을의 소음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19일 양산 배내골 터널공사와 관련한 소음·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을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밀양시 원동면 주변과 배내골 마을에서 약 20여개의 펜션을 운영하는 민원 신청인들은 한국도로공사의 ‘밀양~울산간 고속도로’ 제5·6공구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심해 펜션 운영에 피해를 겪고 있다며 지난해 9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날 밀양울산 고속도로 제5공구 현장사무소에서 민원 신청인과 도로공사 밀양울산건설사업단, SK건설, 삼부토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SK건설과 삼부토건은 터널공사에 따른 소음·진동이 법적 관리기준 이내에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양산 배내골 터널공사와 관련한 소음·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을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근호 상임위원(앞 오른쪽)이 19일 경남 밀양~울산고속도로 5공구 현장사무소에서 열린 '양산 배내골 터널공사 피해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뒤 마을주민,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특히 평일에는 자정까지, 주말과 연휴에는 밤 8시까지만 야간작업을 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또 7월 15일부터 한달간은 펜션 영업 성수기임을 감안, 가능한 한 터널 내 작업만 시행키로 했다.

도로공사는 건설사업 관리자로서 이번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

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배내골 터널공사로 발생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펜션 운영 문제가 해결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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