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업계 CEO 조찬 강연회에서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업계 대응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경아·오만학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출혈 경쟁’ 등을 지적했다. 그는 서비스 산업의 개혁을 위해 공정위 차원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호 균형을 찾아 상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공정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한국의 프랜차이즈 시장은 우리 경제에 존재하는 ‘양극화 양태’와는 차원이 다른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지나치게 많아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정위 집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에는 1011곳의 브랜드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 가맹점 모집을 중단하는 등 업계의 불황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충격이 겹쳐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창출되는 고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유통업에서 제대로 된 고용을 만들지 못하면 국민 대다수가 경제현실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서비스산업의 개혁은 우리 경제 구조 전체의 개혁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 해결 방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상생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맹본부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면서 “그 혁신의 근원은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을 위해 올해 가맹거래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배포할 방침이다. 개정되는 표준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비용 증가시 본부에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본부는 이를 요청 받으면 열흘 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으로 가맹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구입을 요구하는 필수품목 등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19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업계 CEO 조찬 강연회에서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특히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맹점에 대한 보복행위나 악의적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배소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경고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를 ‘허리가 얇은 샴페인잔’과 ‘온탕 속 개구리’로 비유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열심히 노력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샴페인 잔처럼 경제의 중간 허리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중견·중소기업이 취약해 우리 경제가 너무 부실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당장 죽지 않는다고 온탕 속에 계속 있는 개구리는 결국 죽는다”면서 “온탕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을만을 위한 공정위’는 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와의 관계는 일반적인 ‘노사관계’로 해석할 수는 없다“면서 ”‘사적가치 존중’이라는 자본주의 원칙과 ‘갑을관계 해소’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법 만능주의’를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률만으로 세상을 강제로 바꾸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부연이다. 그는 “법에는 정말 필수적인 것만 담고 자율적 모범을 기초해 상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프랜차이즈산업이야 말로 ‘상생’과 ‘협력’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상생 협력 모델을 잘 정착시켜 사회 전체로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가맹본부 대표자들께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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