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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민철·유영준 기자]효성이 합병 20년 만에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기로 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효성의 지주사 체제 전환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효성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주)효성을 지주회사와 4개의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효성은 투자를 담당할 존속법인 지주회사와 분할회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4개의 사업회사로 나뉘게 된다.

지주사인 ㈜효성은 지주사업과 지적재산권 관리, 투자 등을 맡는다. 사업부문에 따라 효성티앤씨㈜는 섬유 및 무역 부문, 효성중공업㈜는 중공업과 건설 부문, 효성첨단소재㈜는 산업자재 부문, 효성화학㈜는 화학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효성의 지배구조 개편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의 경영권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른바 ‘자사주 마법’ 등의 효과 때문이다. 인적분할 시 자사주는 지분 비율에 비례해 의결권이 있는 지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쉽게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추가로 지분 매입에 나설 경우 ‘조현준 체제’는 한층 견고화 될 수 있다. 

효성측은 “이번 분할로 독립경영체제가 구축되면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각 사업부문별로 전문성과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경영효율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효성은 오는 4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분할에 대해 승인여부를 가결한 예정이며, 6월 1일로 회사를 분할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7월 13일 신설 분할회사들에 대해 재상장하기로 했다. 현재 NH투자증권과 딜로이트안진이 효성의 지주사 전환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를 목표로 지주사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지만 갈 길은 멀어보인다. 지주사 개편 과정에서 지주사격인 (주)효성과 각 분할 사업회사가 변경상장, 재상장을 위해선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유가증권상정 규정에 따르면 질적심사요건에는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비추어 경영투명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장규정 시행세칙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검찰통보, 증권발행의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는 조치 및 세무조사 결과 조세포탈 혐의 등에 따른 검찰통보조치 등 중대한 오류나 회계처리의 신뢰성을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효성은 현재 분식회계와 횡령 등으로 총수일가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증권선물위원회의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 불이행, 감사위원 선임 안건 부결 후 감사위원 공석 장기간 방치, 증선위원 접촉 통한 추가 분식회계 사건 제재 축소 의혹 등 수많은 불법행위로 시장에 물의를 빚은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및 공시체제 등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조성, 보관되는 비자금의 속성상 인적분할에서의 자산, 부채의 배분과정 속에서 의도적으로 은폐될 수 있다”며 “재상장이 허용된 이후 비자금 수사에서 조 회장이 관여되었음이 밝혀질 경우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담보해야할 의무를 방기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효성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효성 한 관계자는 “과거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다가 이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을 시작하는 것도 문제라고 한다면 기업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며 “비판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제 효성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만큼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조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미 조 회장은 회삿돈을 이용해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조 회장의 아버지인 조석래 명혜회장은 지난 2014년 89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 권고조치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사정당국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은 지난 17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지난 2013년 검찰 조사를 받은 지 5년 만의 일이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검찰로부터 효성 본사 등 그룹 계열사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때문에 당장 4월로 예정돼 있는 회사분할 임시주주총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조 회장은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10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조 회장이 지분을 가진 부실 계열사에 부당 지원하게 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밖에도 여성 4명을 촉탁사원 형식으로 고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여기에 공정위 고발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조 명예회장 뿐아니라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조 회장의 개인회사로 알려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하기 위해 효성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고발 여부는 1월 중으로 열리는 공정위 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일단 효성은 공정위 전위회의에 제출할 해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별건으로 수사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재상장이나 분할상장의 경우 한국거래소 등과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결정권자의 거취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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