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배선희)은 2018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종합병원 8항목, 병·의원 5항목 등 총 13항목을 선정,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급격한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예고,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정 청구·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다.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본원과 지원에서 공통으로 운영하는 항목으로 ▲Cone Beam CT(치과분야) ▲의료급여 장기입원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약제 다품목 처방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 ▲척추수술 ▲견봉성형술·회전근개 파열복원술 등 8항목이다.

또 병·의원 대상항목은 ▲척추수술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질환) ▲Cone Beam CT(치과분야)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견봉성형술·회전근개 파열복원술 등 5항목이 선정됐다.

배선희 지원장은 “대전지원 관내 종합병원과 병·의원에게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된 심사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요양기관이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견봉성형술과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두 항목은 지난해처럼 진료비가 지속 증가해 올해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다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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