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중구 서울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 연체 차주 지원을 위한 간담회' 모습<사진=김민석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당국이 취약·연체 차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 기관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약·연체 차주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연체 부담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최총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정책을 마련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은 '최대한 빨리 마련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이번 정책이 취약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에 적합한 취지라는 것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으로 곤란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를 지원하겠다는 골자의 정책을 내놨다. 이는 연체 발생 최소화를 위한 내용이다.

비자발적 실업, 폐업·휴업,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를 입증하고, 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주택을 소유하거나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정책이 적용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분할상환대출은 유예기간동안 이자만 상환하면 되고, 일시상환대출은 만기가 연장시키거나 분할대출로 완화한다. 또 연체우려 차주의 상환 능력을 파악해 적합한 지원제도 안내에도 노력한다.

이어 금융당국은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에 3%p(퍼센트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한다.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책은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가계·기업대출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연체 가산금리가 6~9%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가산금리는 금융회사 부담에 대한 보상인 3% 차원이 아니라 차주 연체행위에 대한 페널티로 부과되는 측면이 있다"며 약정금리 인하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은 채무 변제순서에 대한 선택권 부여, 연체금리 관련 내부통제 강화로 지원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18일 서울 중구 서울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 연체 차주 지원을 위한 간담회' 모습<사진=김민석 기자>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담보권 실행 시 차주 보호 강화를 위해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 이는 연체가 한계에 다다른 한계차주의 담보 주택이 불리한 조건에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한계차주에게는 최장 1년 동안 채권금융회사가 담보 주택에 대한 법원경매 신청 유예와 채권 매각 금지를 약속한다. 또 차주의 실질적 주거 안정과 재기로 이어지는 방안도 추가로 마련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과도한 연체부담은 개인을 넘어 가정의 해체를 도래하기도 한다"며 "차주 문제는 개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