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강원도가 식용란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 확보방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주요 먹거리 중 하나인 닭과 계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산란계 농가에 대해 닭진드기 공동방제 시범사업으로 54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중앙부처 계획에 따라 안전성 검사물량을 전년대비 유통단계 18%와 생산단계 6% 이상 확대해 소비시장에 유통되는 계란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4월 25일 시행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률로 인해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잔류 물질을 포함한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농장 식용란 출하 시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축산물위생 담당공무원의 산란계 농장 출입·검사 허용 규정 마련 ▲알가공업·식용란 선별포장업 HACCP적용 의무화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산란계 농장 진드기 공동방제 등 안전성 검사강화와 관련규정 정비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한다”며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계란이 생산·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