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 정부 대책 발표 직전 매도해 700여만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부거래 가능성이 있어 비판이 예상된다.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금감원 직원 거래) 내용의 첩보가 있는데 확인해봤느냐"고 질문하자 최홍식 금감원장은 "통보받아 조사 중"이라고 대답했다.

지 의원은 정부 발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내부자 정보거래'에 해당한다며 비판했다.

이에 최 원장은 "시세에 영향을 준 정부 측 발언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때 나온 것"이라며 "답변을 예상하고 미리 매도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공무원 1~2명의 내부거래 관계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홍 실장은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통화 투자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해서 일단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정제되지 않은 정책의 감독을 맡고 있는 당국 직원의 행위가 증권거래의 '내부자 정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정확한 진상조사는 물론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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