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금융위원회가 17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기업 두 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케이지이니시스와 케이지모빌리언스에 각각 12억1830만원, 5억3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두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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