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시행을 환영했다.

김 장관은 17일 “청탁금지법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법 시행 후 농업계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신 결과”라고 밝혔다.

실제 수입농산물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계도 농‧축산물 선물의 가액 기준이 현실화 된 것에 대해 반기고 있다.

업계는 올해 설 대목부터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유통현장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한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실적은 8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설 선물 매출액(5억2000만원)보다 6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등은 찜갈비와 불고기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이하의 한우 선물세트를 구성해 판매하고 있다.

화훼도 연초 인사철을 맞아 그동안 떨어졌던 동양란 시세가 시행령 개정으로 평년 가격을 회복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이 가까워지면 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소비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유통업체나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축해 빠르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지난달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식품 분야 보완 대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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