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관심을 받으면서 연말정산 신청시 주의점에도 시선이 쏠린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서믿음 기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관심을 받으면서 연말정산 신청시 주의점에도 시선이 쏠린다. 

연말정산에서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공제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 만큼 과다공제를 피해야 한다. 실수로 공제로 과다수령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양가족 과다 공제도 주의해야 한다.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할 수 없다.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의료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역시 세액공제가 불가능 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장학금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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