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해 의료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는 1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의사협회(비대위),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에서 참석이 가능한 일자에 참석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해 진행하는 것으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MRI, 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나아가, 급여화 대상 항목에 대한 급여여부, 비급여 존치, 추가 검토 항목 등에 대한 의견 제출도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들을 모아 의사협회(비대위), 병원협회, 학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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