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인터넷 실명제’ 부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오픈넷 등 정보 인권 보호 시민단체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소위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부활시킨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오픈넷은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망법 일부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 측은 “타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네이버, 다음 등에서 댓글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최근 네이버, 다음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게시물에 댓글을 쓰는 이용자들에게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오픈넷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2일 장제원 의원이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 취지로 대표 발의한 내용은 2012년 위헌 결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법안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이어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결국 모든 게시글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망법 개정안은 네이버와 다음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본인확인조치 주체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장 의원과 함께 권성동, 김석기, 김성태, 김현아, 박성중, 여상규, 이진복, 이철우, 주광덕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인터넷 실명제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인증해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는 제도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도입됐으나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 현재 다음, 네이버 등 포털에는 본인 확인 조치가 아닌 해당 서비스 계정으로 로그인 후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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