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되며,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하여금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체불 임금 청산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고지한 이후에도 청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고,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특별 점검을 통해 선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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