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전앤파이터' 짝퉁 게임으로 지탄받고 있는 '아라드의 분노'.

[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던전앤파이터' 짝퉁 게임의 서비스가 일단 중지된다. 텐센트의 서비스 정지 가처분 신청을 현지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한-중 콘테츠 저작권 분쟁에서 현지 법인이 한국 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이는 '던전앤파이터' 현지 판권을 갖고 있는 텐센트의 영향력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중국 게임사들이 한국 게임을 카피한 게임을 우선 개발한 후 사후 협상을 통해 공식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선제작 후협상' 관행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절될 수 있을지 눈길을 모은다.

10일 넥슨에 따르면 중국 중급 인민법원은 최근 텐센트가 '던전앤파이터' 라이선스 없이 유사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고 있는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킹넷 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12월 28일 이뤄진 것으로, 4개 회사는 ‘아라드의 분노’의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던전앤파이터'는 넥슨의 개발 자회사 네오플이 텐센트에게 중국 내 서비스 및 운영권을 독점 위임한 바 있다. 중국 내 일부 기업들이 서비스 중인 ‘아라드의 분노’는 ‘던전앤파이터’의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장비명, 속성설명, 몬스터 형태, 배경, 맵 등 기본 요소와 구성이 ‘던전앤파이터’와 흡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 관계자는 "‘던전앤파이터’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돼 텐센트가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대상 회사 중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가 ‘아라드의 분노’를 개발하고  상해 킹넷온라인과기유한회사는 관련한 독점권을 가지고 홈페이지 운영을 맡고 있다.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는 운영과 매출 수령을,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는 게임 홍보와 다운로드 설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해 킹넷온라인은 인기게임 '전민기적'과 '프리스타일 모바일'을 제작한 회사다. '전민기적'은 중국에서 크게 흥행한 후 한국에서 '뮤 오리진'이라는 이름으로 웹젠이 서비스해 역시 흥행했다. '프리스타일 모바일'은 조이시티의 PC 온라인게임 '프리스타일'을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이다.

'전민기적'과 '프리스타일 모바일'도 웹젠이나 조이시티의 사전 승인 없이 게임을 만들고 이들 회사와 협상을 진행해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킹넷의 '선제작 후협상'을 사후 승인했던 것은 워낙 게임성이 출중했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업계 관계자는 "킹넷이 제 버릇 못 버리고 '하던 대로' 비즈니스를 진행하다 된 서리를 맞은 격"이라며 "이는 텐센트의 현지 영향력이 제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텐센트는 '던전앤파이터'를 2008년 6월부터 현지에서 서비스했다. 2013년에 넥슨과 텐센트가 서비스 3년 연장 재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 종료 시점에 10년 연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만큼 '던전앤파이터'의 현지 수익성이 탁월하기 때문인데, 킹넷이 짝퉁 게임을 내놓자 텐센트가 강경 대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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