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카카오 홈페이지 캡처>

[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카카오톡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주고 받는 일들이 가능해진다. 카카오는 "핀테크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최근 과학기술정통부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문서의 전자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써, 카카오측은 1분기 안에 심사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카오가 심사에 통과할 경우, 2분기부터는 카카오톡에서 공문서 취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는 현재 카드대금이나 전기요금, 가스 요금 청구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될 경우, 취급 대상이 공공분야로 확대돼 민망위 훈련통지서나 국민연금 가입현황 등도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정부 공인 전자우편인 '샵(#)메일' 뿐 아니라 일반 이메일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도 공문서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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