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유치원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경남 창원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유치원생을 성폭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종신형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경남경찰청은 지난 3일 이웃집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회사원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창원지역 모 대기업에 근무하는 50대 남성으로 지난달 초 주말 낮 시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아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지만,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그의 진술에 네티즌들은 분노했으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출처=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또 창원에서 조두순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네요. 술 먹어 심신이 미약하신 50대 대기업 다닌다는 놈이 심지어 6세 유치원생을 성폭행했답니다 형량을 제대로 줘야 자꾸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나죠 술 먹고 생각 안 날 정도로 자기 조절이 안 되면 형량을 증가해야지 왜 감형하는겁니까?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 선고해주세요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은 나오면 또 범죄 저지릅니다. 애 낳으라고 말만 하지 말고 낳은 애들 좀 지켜주세요. 이래서 딸 키우겠습니까?'라며 주취 감경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현재 피해 아동은 충격을 받고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민감해 수사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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