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바른사회시민회가 개최한 '딜레마에 빠진 최저임금,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입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한국은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인 정기상여금·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돼, 기업이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만 포함된다. 하지만 숙식비 등 현물급여도 정기적·일률성을 가져 산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허 교수는 그러면서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 7천530원이 일괄 적용돼 지방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천 숭실대 명예교수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총자산이 120억원을 넘는 외부감사대상 기업 1만3000여곳 가운데 26%가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손실로 전환되는 한계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매년 기적과 같은 매출 증가가 없는 한 이익감소가 지속돼, 견실한 기업조차도 결국 한계기업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승길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는 기본적 요인을 무시하고서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랐다"며 "산업 현장의 현실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의 위반시에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 확보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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