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카드사들의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발빼기가 한창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제도권 금융사의 가상화폐 거래 조성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히자, 카드사들이 사전에 해당 서비스를 중지해 향후 문제 소지를 일찌감치 없애기에 나선 모양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 중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가상화폐 시장 철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 카드사들은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KB국민카드가 포인트 전환 서비스 중단 검토에 나섰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멤버십 플랫폼 ‘리브 메이트(Liiv Mate)’에서 보유한 포인트리가 1000점 이상일 경우, 코인플러그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거래소 시세에 따라 1점 단위로 연간 30만점 범위까지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줬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용 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와 성격이 달라중단 전 공지를 한다면 대고객 고지 의무, 법률상 문제에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제휴업체인 코인플러그와의 계약관계 등 행정상 문제 때문에 서비스 중단 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는 2018년 1월 15일부터 비트코인 전환 서비스 종료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초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 제공업체인 ‘코인플러그’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도입한지 일 년도 안 돼 서비스 중단에 나선 것이다.

신한카드는 모바일 앱 판(FAN) 내 ‘판클럽’에서 마이신한포인트 1점에 1원이란 시세를 적용해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줬었다.

현대카드와 하나·BC·신한·롯데카드등도 지난 7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제휴를 맺고 신용카드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었다. 하지만, 두 달여 만에 해당 서비스를 모두 중단 했다.

카드사들이 이처럼 가상화폐 시장에서 발 빼기에 나선 데는 금융감독당국이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를 조성하는 행위를 경고한 탓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가상화폐 긴급회의를 통해서 제도권내에 존재하는 금융기관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직접 거래 하거나 거래 여건을 조성하는 행위 등 을 일체 금한다고 밝혔었다.

최 감독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카드사들은 해당 서비스를 사전에 중단해 문제의 소지 없애기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행위가 오히려 카드깡으로 악용될우려가 크다. 카드사들도 당국이 본격적으로 제재하기에 앞서 자발적으로 중단에 나서고 있다”며 “개별 사업 형태에 따라 위법성을 따져봐야겠지만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서비스도 사행성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포인트 비트코인 전환 서비스가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향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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