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창립 50년만에 사상 최초로 그룹 총수가 법정 구속될 위기에 처했던 롯데는 가슴을 쓸어 내렸다. 

롯데는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이날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은 신 회장은 지난 10월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 받은 바 있다. 

같은 날 신 회장 외에도 신 회장의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함께 기소된 '롯데 오너 일가'의 경영 비리 관련 선고가 있었다. 신 총괄회장은 오너 일가 중 가장 중한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 받았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서미경 유기개발 이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서미경 유기개발 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롯데 오너 일가 외 기소됐던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과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롯데피에스넷 불법지원 관련 471억원의 특정경제범죄법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이유에 대해 "롯데 총수 일가의 범행은 임직원에 자괴감과 박탈감을 주고 신용을 훼손하며 국민의 지지와 멀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그가 구순(九旬)을 넘긴 고령인 만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만 "법 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정 방법으로 경영할 책임이 있엇음에도 사유재산처럼 처분한 행위는 용납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신 회장에 대해선 "신 총괄회장을 보좌해 그릇된 지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공식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영향력과 역할에 따라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현재 뇌물공여 의혹 1심 선고 공판도 앞두고 있다. 관련 재판은 내년 1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신 회장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을 약속 받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로 신 회장은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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