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수십 번씩 급등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 코인이라고도 불리는 비트코인(Bit Coin).

지난 8일 빗썸 거래소 1코인 기준 가치가 2459만원을 돌파했다. 올해 1월 121만원에서 시작한 것에 비하면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20배 이상 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광풍을 과거 네덜란드의 튤립파동에 비유하며 곧 거품이 꺼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변동성이 심한 비트코인을 대하는 각국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미국의 시카고 옵션거래소는 12월 10일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개시했으며 일본 도쿄금융거래소에서도 조만간 비트코인 선물거래소를 개장할 예정이다

이와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 인도는 비트코인 광풍을 경고 후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12월 6일 기준으로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21%(세계 3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세보다 10~20%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글로벌 가상화폐시장의 그라운드제로(폭발의 중심지점)로 떠오르고 있다. 2009년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고 실질을 도외시한 중앙정부의 관리와 대처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가까웠다

비트코인 시장에 200만 여명이 뛰어들어 일일 거래금액이 6조원을 오르내리는 등 투기열풍이 과열되어서야 지난 11월 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차원에서 비트코인의 과열양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낮은 강도의 발표를 했다.

정부는 12월 4일 비로소 가상화폐시장 규제를 위한 법무부 중심의 대응반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12월 10일에는 최중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를 인가하거나 선물거래를 도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열기는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대표적인 이유를 꼽는다면 가상화폐를 통한 투자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세법체계 하에서 비트코인 거래와 투자이익에 과세할 수 없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에는 크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있다. 이 두 가지 세목에 따라 현행 세법으로 비트코인 거래에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경우인데 비트코인의 경우 가상 화폐이기 때문에 재화 내지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세정당국에서는 수표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및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공적견해를 내놓은 지 오래다. 따라서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다.

소득세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거래는 거래 상대방에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세법 체계에서 비트코인의 거래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소득세법 94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열거해 놓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94조에 명기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이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소득세법 94조 어디를 살펴봐도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결국 소득원천설에 따라 열거주의를 채택한 현행 소득세법으로는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세법상의 대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 체계하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매매차익을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 없어 보인다.

그동안 세금 사각지대에 숨어있던 비트코인에 대해 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 재화로 규정하여 거래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비트코인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의 자산가치 평가기준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미국, 일본 등 조세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하루 빨리 통일된 과세기준을 정립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도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함이 시급하다.

실질을 직시해야 한다. 비트코인 광풍에 시장은 과열되고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이 많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현상은 정부 입장에서 외면하고 싶겠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비트코인 거래를 신속하게 제도권 내에 귀속시켜 통제‧관리하고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

리스크의 통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정부의 리스크 관리 실패에 대한 피해는 전체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리스크를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과거 IT버블이나 바다이야기 등과 같은 실책을 거듭하지 않기를 바란다.

■ 약력
황희곤 논설위원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학 석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3과장, 서초세무서장 역임
캘리포니아 주립대 CEO과정 부원장/주임교수(現)
세무법인 다솔 부회장(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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