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상조피해 관련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100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조피해구제추진위원회(위원장 송기호) 회원들>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 대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2001년6월 월 3만원씩 60 개월 총 180 만원을 납일 해야 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해 모두 완납했다. 최근에 김씨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해당 상조회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상조회사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나중에서야 김씨는 그 상조회사가폐업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 용인에 사는 박모씨(72) 씨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7년 동안 S상조업체에 매월 2만원씩 납부 했지만 업체가 부도나면서 그동안 냈던 158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S상조업체가 다른 상조업체에 인수 됐다는 말을 듣고 환불을 요청 했지만 인수 업체의 답변은 박씨에게 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답뿐 이었다.

#안산에 사는 백모(69)씨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H상조 업체에 총 240 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그동안 낸 납부금 중 20%인 48만원 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백씨는 상조업체가 폐업 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인 120만원(50%)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줄 수 있는 돈이 없다’ 는 이유로 예치금마저 받지 못했다.

최근,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선불식 상조업체에 가입한 고객들이 납부금 환불을 요구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상조업체가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관련법도 미비해 계약해지자들이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길이 거의 없다. 무엇보다 해당 상조업체의 폐업, 도산, 소재불명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들이 잇달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힌 선불식 상조업체 가입 피해 신고 건수만도 2012년 7125건, 2013년 1만 870건, 2014년 1만 7083건, 2015년 1만 8500 여건 등 4년 사이 배 이상 급증했다.

상조업체들은 오는 2019년 1월 자본금 증자(15억원) 시한을 앞두고 있다. 2017년 7월 기준 176개에 달하는 상조업체(483만명 가입자)들 중 자본금을 마련치 못하는 40~50개의 중소영세업체의 추가 폐업도 예상된다. 상조업체 가입자중 100만명 이상의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이 한국의전협동조합(회장 류재승), 하늘문화포럼(회장 김동원)과 공동으로 급증하는 ‘상조피해자’들 구제에 나섰다. ‘상조피해자구제’ 제도 운영에 나선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등이 운영하는 ‘상조피해자구제’ 서비스는 상조업체 가입자가 해당 상조업체의 부도에도 해당 업체의 적립금으로 장례를 치른 후 남은 잔금만 낼 경우 상조업체 계약당시와 똑 같은 장례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그동안 상조피해자들의 경우, 은행이나 보험 같은 예금자보호에 대상이 아니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

금융소비자연맹측은 소비자가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본래 목적 그대로 ‘장례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상조피해자구제’제도의 포커스를 뒀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조업체 피해자의 경우 한국의전협동조합을 통해 ‘상조피해자’임 만 확인하면 된다. 상례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원래 자신이 계약한 서비스와 동일한 품목으로 ‘장례서비스’를 받게 된다. 부도난 상조회사에 미납 잔여금이 있었을 경우 해당 미납잔여금을 그대로 납입해주면 된다.

폐업한 A상조회사의 260만원 짜리 상조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그동안 월 2만1600원씩 60회를 불입했을 경우 상조서비스를 받는데 지장 없다. ‘상조피해자구제’제도를 통해 피해보상금 적립액 129만6000원에 잔여 미납액 130만4000원을 상례 후 내면 가입했던 상조상품과 동일한 장례서비스를 받게 되고 별도로 추가 서비스도 가능하다.

금융소비자연맹측은 하늘문화원과 지난 3월 23일 상조피해자 구제를 위한 협약을 맺고 6개월간 전국적인 상조피해구제시스템 구축에 나서왔다고 밝혔다. 상조피해자 접수는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내 상조피해구제 접수코너에 신청할 수 있다. 소정의 심사를 거쳐 구제대상자로 확정되면 상례 발생시 가입한 상조상품에 해당하는 장례서비스를 받게 된다.

금소연은 이밖에도 상조서비스를 가입하지 않고 상례 후 무이자할부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식 상조 아마준(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준비)’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금소연 괸계자는 “상조업체의 줄 도산은 매해 계속 되고 있다. 특히 오는 2019년 1월 시행되는 자본금증자시한에 발맞춰 40~50개의 중소영세상조업체의 폐업설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속 에서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만 급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소비자연맹이 한국의전협동조합, 하늘문화포럼과 공동으로 상조피해구제사업을 펼치는 만큼 부도난 상조업체 가입 피해소비자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는 동시에 이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