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화갤러리아>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제주공항 국제선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국내 면세시장 1,2위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맞붙는다. 관세청은 19일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진행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20일 오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배점은 총 1000점으로 한국공항공사와 관세청의 특허심사위가 각각 500점씩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평균 점수 600점 이상을 얻은 업체 중 상위 1개 사업자가 사업권을 따내게 된다.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 배점은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250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 5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 50점,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 200점이다.

특허심사위는 관세사, 교수, 세무사, 회계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독립성을 갖춘 민간위원 97명으로 구성돼 있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 관계자를 모두 배제하고 민간위원으로만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중 무작위로 뽑은 25명 안팎이 면세점 특허 심사에 참여한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글로벌 공항 진출 성과를 강점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괌, 베트남 다낭, 일본 간사이 등 글로벌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했던 노하우도 부각한다. 

신라면세점은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쳅락콕 국제공항 등 해외 주요 공항 면세점 운영을 맡고 있는 점, ‘맛있는 제주 만들기’를 통해 지역 상생에 기여한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맛있는 제주만들기는 제주의 음식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호텔이 보유한 조리법, 서비스 교육, 인테리어 개선 등 영세식당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면세점 빅2 모두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자에 도전한데는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가 가시화되고 임대료 징수방법 또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번 입찰은 제주공항 면세점 기존 사업자였던 한화갤러리아가 사드 보복에 따른 매출 급감을 이유로 특허를 조기반납하면서 이뤄졌다.

최근 중국이 한국단체관광금지령을 일부 해제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제주 방문이 다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300만명을 돌파했고,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비중은 80~90%에 달했다. 

면세점 임대료가 정액제에서 영업요율로 변경된 점도 업체들의 관심을 높인 요인으로 보인다. 제주공항 면세점은 매출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임대료를 산정해왔다. 하지만 사드 보복으로 면세점 매출이 크게 줄자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에서 20.4%의 최소 영업요율을 제시했다. 사업자가 매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한화갤러리아가 특허권 반납을 결정한 배경에는 정액제 방식에 따른 높은 임대료 산정이 영향을 미쳤다.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공사에 월 임대료로 20억원을 내고 있지만 사드 보복 영향으로 월 매출이 10억원대에 그쳐 철수를 결정했다. 한화갤러리아는 이달 말까지만 면세점을 운영한다.  

한편, 심사를 위한 프리젠테이션(PT)은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열린다. 19일에는 양양공항 면세점, 20일에는 제주공항 면세점, 서울 시내면세점에 대한 업체별 PT가 진행된다. 제주공항 면세점 PT는 롯데, 신라 순으로 이뤄진다.

양양공항 국제선 면세점은 중견·중소기업의 몫으로 동무, 마스터스투어 2곳이 면세점 사업자 자리를 놓고 경합을 펼친다.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을 두고는 롯데면세점이 단독 입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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