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정부는 지난 13일 발생한 가상화폐 대책의 사전 유출 사건과 관련해 관세청 사무관이 단체 채팅방에 보도자료를 올리면서 유출 됐다고 15일 조사결과를 밝혔다.

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 브리핑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오전 10시경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고, 오후 2시40분쯤 논의된 내용을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1시57분 한 가상화폐 온라인커뮤니티에 '긴급회의 결과입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보도자료 사진 2장이 올라왔고, 오후 12시25분에는 '오늘 정부 긴급회의 보도자료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4장의 자료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을 보면 일부 문구 등이 수정됐을 뿐 미성년자·외국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조치 추진,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 시행 등 정부 발표 내용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관세청에 근무하는 A사무관은 보도자료를 지난 13일 오전 10시13분께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하며 사건이 발생했다.

구성원 중 전직 외환조사과 직원 B주무관이 10시20분 본인과 관세조사요원 7명으로 구성된 타 SNS(텔레그램) 단톡방에 게재했다. 텔레그램 단톡방 구성원 중 C주무관(관세조사요원)이 다시 10시30분에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 관리관은 "이번 유출경로는 점검단이 당사자 진술과 본인 동의 하에 이메일·휴대폰검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이용해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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