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회'에 참석한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왼쪽 1번째)와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오른쪽 1번째)가 각 거래소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채린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채린 기자]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내놨다. 지난 9월 1일 정부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통해 업계에 자율규제안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블록체인협회 준비위는 총 7가지의 자율규제안을 제시했다. ▲강력한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 장치 마련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본인계좌 확인 강화 및 1인 1계좌 입·출금 관리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의무화 ▲거래소 회원 요건 강화 ▲불공정 거래의 규제 통한 임직원 윤리 강화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등이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향후 기술적인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자율규제안을 계획했다”면서 서두를 열었다.

이어 “한국 소규모 거래소에서 최근 2차례 해킹이 발생했고, 70억원에 달하는 고객의 자산이 유실됐다. 자산을 보관하는데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화 예치금을 100% 금융기관에 예치한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예치금은 콜드월렛 70% 이상을 의무화한다. 콜드월렛이란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결이 끊긴 오프라인 상태의 지갑을 뜻한다. 해커의 공격 대비책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고객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충분한 선택 정보도 제공한다. 사기성을 갖는 코인을 거르기 위해서다.

김진화 공동대표는 “거래소는 신규코인 상장 평가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고 협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것”이라며 “협회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신규상장 코인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과 연계해 내년부터 1인 1계좌 입·출금 관리도 도입된다. 피싱 등의 사기 혹은 불법 다단계에 암호화폐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고객응대를 위한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도 의무화한다. 김진화 대표는 “그간 고객 응대와 관련된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고객을 맨투맨으로 만날 수 있는 고객센터가 필요하다는 게 요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기자본 20억원이상의 거래소만 협회 회원사가 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내부프로세스 및 정보보호인력·조직 등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거래소 임직원의 부당 행위 방지를 위한 윤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기존 금융권보다 강력한 내부자 통제를 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원사와 회원사 임직원 개인에게 제재 및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해 자율규제안이 원활히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규제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체 거래소 중 대표자 1인과 외부인 6명이다. 외부인들은 금융전문가,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다.

김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내놓은 국가는 없다. 규제안들은 내년 1분기부터 실제 업무 시스템에 적용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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