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소재 KDB생명. <사진=김채린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채린 기자] "이제까지 카드로 납부해온 보험료가 더 이상 카드로 납부할 수 없대요. 카드납부가 안 된다는 공지를 받은 적이 없고, 회사도 고객에게 공지한 적이 없다는데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요?"

KDB생명에서 보험에 가입한 뒤, 카드로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오던 이씨(30대, 여)가 지난달 갑자기 알게 된 사실이다.

이씨는 "보험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서 KDB생명에서 보험 상품에 가입한 이유도 있어요. 보험료를 내던 카드를 그저 다른 카드로 바꾸려고만 한 건데 이제 와서 안된다니 당황스러워요"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회사랑 KDB생명이랑 수수료 문제가 있어, 새로운 카드를 등록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다는데 부당한 것 같아요. 구멍가게도 아니고, 원래 안됐던 것도 아니잖아요. 변경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안내를 해줘야죠"라고 토로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지난해 4월 5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해지했다.

문제는 보험료 카드 납부 여부에 고객 간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현재 KDB생명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기존 고객은 카드 만료 기간까지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고객은 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없다.

기존 고객도 이씨처럼 결제 카드를 바꿀 경우, 카드 납부가 돌연 중단된다.

이와 관련해 KDB생명 측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고객은 지난해 4월까지 등록이 완료됐다. 이후 가입 고객은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다. 가상계좌 혹은 자동이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모두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금감원은 10월께 보험료 카드결제를 활성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가 수수료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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