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미지<출처=(cc) zcopley at flickr>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열기가 식지않는 가운데 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채굴업자가 불법으로 국가산업단지까지 들어가 작업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4일 입주계약 없이 전북 군산 국가산단에서 비트코인 채굴 작업을 한 업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업자 A씨는 지난 10월 군산 국가산단의 한 제조업 공장에 비트코인 채굴장을 만들었다. 채굴 작업용 컴퓨터는 200여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장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대가로 해당 공장 대표 B씨에게 한 달 전기기본요금 300만원 대납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국가산단 사업 목적에 맞게 입주계약을 한 뒤 단지에 들어가야 하지만 임의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산단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다.

군산 국가산단 입주 업체들은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130여개 입주 업체 중 20여개 업체가 휴업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채굴업자가 전기 공급이 원활하고 컴퓨터 가동 환경도 좋은 산업단지까지 들어간 것이다.

산업단지에서는 통상 고압 산업용 전기를 사용한다. 계절과 사용시간 등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지만 저압 주택용 전기는 400㎾ 이상일 때 1㎾당 280.6원이 적용된다. 고압 산업용 전기 1㎾당 84.6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비트코인 채굴업체는 고압 일반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 300㎾ 이상일 경우 산단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 체계와 다르지 않아 A씨는 전기료 부당 이익 혐의는 받지 않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한국전력과 함께 해당 공장을 조사한 뒤 입주계약 없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혐의로 지난 1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산단에 불법 입주해 이득을 취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등 의심스러운 업체를 파악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의뢰가 정식 접수되는 대로 해당 업체와 추가 발견되는 업체를 수사할 방침이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나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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