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롯데면세점>

[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롯데면세점(대표 장선욱)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중소‧중견 브랜드와의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6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롯데면세점은 협력사를 상대로 판촉행사 비용분담 기준을 설정하고 대금결제 기한을 개선하는 등 동반성장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체결식에는 김태호 롯데면세점 상품전략 부문장 등 임원들과 60개 협력사를 대표해 권오섭 메디힐 엘앤코스메틱 대표 등 9개 브랜드 대표들이 참석했다. 

롯데면세점은 공정 거래를 위해 협력사 선정·거래 개시 및 중단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과 운용, 판촉행사비·매장 인테리어비 분담에 적정 기준 설정과 충분한 협의 보장, 공정 거래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적용 강화, 결제 대금지급 기일·결제수단 개선 등 협력사와의 구체적인 상생 실천안을 약속했다.

이번 공정거래 협약 협력사는 롯데면세점 '상생금융 프로그램' 첫 대상이기도 하다.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4월 중소중견 납품사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의 업무협약 일환으로 롯데면세점 협력사는 수출입은행에서 납품이행 필요 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롯데면세점 납품 결제대금을 수출입은행이 협력사에 직접 지원할 수도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CSR 위원회'를 신설, 협력사와의 커뮤니케이션과 동등한 거래관계 구축에 나서왔다. 롯데면세점은 CSR 위원회를 통해 협력사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정거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해왔다. CSR 위원회 취합 내용은 해마다 협약서 갱신에 활용할 예정이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는 "오늘 공정거래협약은 지난해 발표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선언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롯데면세점은 협력사와 발전적인 동반성장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사회적 책임을 더욱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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