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일반금속, 가죽, 합성수지 등의 소재를 활용해 만든 패션팔찌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의 최대 720배까지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납은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중독 시 신장계, 말초 신경계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카드뮴 역시 인체 발암 물질로 중독 시 호흡계, 소화계, 신경계 등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가 고시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 등에 따르면 납과 카드뮴은 패션팔찌 등 금속장신구를 만드는 데 각각 0.06%,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납과 카드뮴은 장신구의 부식을 방지하고 도금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검출될 수 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서는 패션팔찌 20개 중 9개 제품에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 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나왔다.

또 조사대상 20개 중 15개 제품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KC인증 표시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납과 카드뮴이 초과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에는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카드뮴 기준 및 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해당 제품과 관련 표시사항 관리와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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