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네이버밴드에서 운영 중인 주식 리딩 관련 동호회. 가입된 사람만 볼 수 있다. <사진=김채린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채린 기자] 최근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의 한 종류인 네이버밴드에서 다수의 동호회를 개설한 뒤, 주식 초보자나 손실이 많은 일반 회원들을 끌어들여, 주식 리딩(매수·매도 추천 행위)의 대가로 유료회원비용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들이 금융당국의 눈 밖에서 주식 리딩을 해주면서 리딩 대가로 받은 돈을 들고 잠적한다는 점이다.

직장인 이정민(30대, 남)씨도 이 주식 리딩 네이버밴드에 가입했던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이 씨는 올해 9월 말 목돈을 불리기 위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한 것이 바로 네이버밴드 내 주식 리딩 동호회 J다.

이 씨는 처음엔 리딩 동호회 J에 의구심을 가졌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리딩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고 고심 끝에 100여만원을 리딩의 대가로 지불, 주식 투자에 본격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J(가칭)동호회 가입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문자를 통해 입금 사실을 확인한 뒤 네이버밴드 J에 이 씨를 초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리딩 밴드에 가입한 뒤 터졌다. 유료가입 후 리딩 개월 수가 남아있는데도 네이버밴드에서 강퇴시켜 버리는 것. 이 씨도 밴드 가입 1달여 만인 11월 갑자기 동호회에서 강퇴당했다.

이 씨는 "강퇴 조치 후에는 연락이 두절됐다" 며 "환불, 세금계산서 등 아무것도 해주질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뒤 계속해서 유료회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회원이 정당한 말을 하면, 그 회원들을 강퇴시키며 일반 개미들에게 겁을 주고 협박해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만든 뒤, 다시 새로운 회원들을 끌어들여 같은 패턴을 몇 년 째 반복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식 리딩 동호회는 비단 주식 초보자만 노린 것은 아니다. 이 씨는 "주식 초보자부터 손실이 많은 일반 회원들도 유혹해 리딩 대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리딩 비용은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수백만원에 이른다. 이 씨에 따르면 J동호회를 운영 중인 사람이 네이버밴드 내 운영하고 있는 주식 리딩 채널만 해도 6~7개에 달한다.

제보자 이 씨가 공개한 문자 내용 중 일부.

이 씨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네이버밴드에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못하도록 폐쇄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을 말한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인이 금융투자업을 인가 받을 수는 없다. 그 자체가 불법이다. 허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중개하는 것 또한 불법"이라면서 “이를 어길 경우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처벌 강도는 사건 규모 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밴드와 같은 SNS을 이용한 주식 리딩 사기는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 올해 7월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어, 금융당국의 감독 정책에 구멍이 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