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금융위원회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체는 라선국제상업은행·농업개발은행·제일신용은행·하나은행 등 20곳이며, 개인은 김수광·김경혁·박철남·곽정철 등 12명이다.

해당 단체와 개인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과는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금융거래 또는 자산거래를 할 수 없다. 사전허가 없이 거래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해 대북 제재·압박이 필요하다는 데 한·미간 공감대가 있었으며, 독자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한 대북 독자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제재대상 단체 및 개인 리스트 내역]

< 단체>

▲라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상업은행
▲조선컴퓨터센터
▲조선아연공업총회사
▲대원산업회사
▲송이무역회사
▲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
▲조선금별무역
▲능라도룡악무역회사
▲조선남남협조회사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개인>

▲김수광(駐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김경혁(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박철남(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호남(류경상업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성혁(고려은행 소속, 중국 소재)
▲김영수(원양해운 소속, 베트남 소재)
▲김동철(만수대창작사 소속, 나미비아 소재)
▲차승준(고려금강은행 소속, 중국 소재)
▲허영일(하나은행 소속, 중국 소재)
▲지상준(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곽정철(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렴희봉(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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