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지난 11월 서울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노조 측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졌으닌 안건은 지분 70%가량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도입키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민간기업의 공기업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국민연금공단이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금융위원회의 지배 하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만든 행사지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바른사회는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은 한국거래소가 출자한 단체"라며 "금융위원회가 거래소를 규율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정부가 만든 규범에 불과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기관투자자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과시키는 제도다.

이 제도의 장점은 주주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관투자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국내자본시장의 신뢰제고에 순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가 회사경영을 좌지우지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한다.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국민연금이 민간기업 공기업화에 동원될 수도 있다는 것이 재계의 우려다.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른사회는 국민연금이 지난 11월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행사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연금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고조되고 있다"고 봤다.

이어 "국민연금은 현재 매출 기준 상위 30대 기업의 평균 8.8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라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기업 경영에 개입해 헌법 제126조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함께 국민연금의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 바른사회는 "한국도 선진국처럼 민간기업의 공기업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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