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민수·서정근 기자] 정부가 잔여배아와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연구과정의 평가 잣대로 성공과 실패 외에도 연구과정의 창의성을 고려하는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8일 제3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과 '창의‧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과제평가체계 도입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과학기술 규제개선은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연구비 집행 불편함 해소 ▲제재의 불합리한 요인 정비 ▲연구성과 권리화·활용 저해요인 해소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해 잔여배아 활용과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범위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한다. 현행법 상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잔여배아의 연구범위는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 근이영양증 등에 한정돼 있다. 유전자 치료 연구도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으로 한정돼 있다.

관련한 연구범위를 대폭 확대, 바이오 경제 생태계를 대폭 키우겠다는 것이다. 개선안은 의료·산업·윤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생명윤리민관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와 공청회를 거쳐 정한다.

연구비 집행 불편함을 해소화기 위해 연구과제추진비 정산 면제 적용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할 방침이다. 연구과제추진비 중 회의비, 식대 등 소비성 경비의 경우 정산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여전히 정산하고 있어 증빙자료 제출 및 집행내역 입력 등 행정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연구재단 소관 연구 과제에 대해 정산을 면제하고, 타부처 전문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제재의 불합리함 정비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명문화해 연구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할 계획이다. 그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의 제재를 시행해 왔다. 

정당한 사유냐 정당하지 않은 사유냐에 대한 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불가피한 이직, 전직 등으로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도 제재를 부과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힘이다.

연구성과 권리화․활용 저해요인 해소 부문에서는 학생연구원에게 발명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발명기여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명문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창의‧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과제평가체계 도입 방안'도 확정했다. 그간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가 목표달성도 위주, 정량평가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진행돼 S‧A‧B‧C‧D 등의 등급을 매기거나 성공‧실패 판정 등이 이뤄졌다.

연구자들은 과제 신청부터 성과를 내기 쉬운 안정적인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런 과제평가 체계가 우리나라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과제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해 목표달성 여부보다 연구과정 자체 가치를 존중하는 ‘창의도전형’ 평가유형을 신설했다.

새롭게 도입된 ‘창의도전형’ 평가유형은 우수한 연구자가 역량을 지속 개발, 성장할 수 있도록 ▲엄정한 선정평·가로 탁월한 연구자 선정 ▲연구자가 자기 주도성에 의한 과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구과정 개입은 최소화 ▲최종평가 시 성공‧실패 및 등급을 폐지하고 연구결과의 의의 및 연계‧후속연구 제언 등 정성적 의견을 제시하는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연구자 책임성을 확보해 연구성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최종 평가결과를 차기 과제 선정과 연계하고, 최종보고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연구성과를 공유‧확산하는 한편 평가결과도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최종평가 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불성실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제재조치 또는 공개 세미나를 통해 학계·산업계에서 자발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성과창출 유형 과제도 연차·중간평가가 기존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형식적 목표관리·감독 관점 평가에서 실질적 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토론회 형태의 ‘발표회’로 전환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새로이 도입된 평가유형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내년에는 창의도전 유형의 평가방식을 적용할 사업을 부처별로 지정해 시범 적용 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그동안 획일적이던 과제평가 방식을 다양화하여 창의도전 평가유형을 새롭게 도입한 것은 연구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평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신뢰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연구자들도 창의적‧도전적인 연구를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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