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여야 3당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7일 합의했다.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선 개헌 등 각 당이 추진 중인 주요 법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월요일(11일)부터 2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개헌, 선거구제 논의를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과거 집권여당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 온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정책연대 파트너인 바른정당과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위해 공조키로 한 상태다.

다만 한국당이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합의를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공수처법,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등을 두고도 여야 대립이 첨예한 만큼 임시국회 회기 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는 읨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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