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린 보험사들이 자본수혈에 혈안이 돼 있다.

이 와중에 신종자본증권 카드까지 빼들었지만 이 역시 언젠가 갚아야 할 빚으로 보험사들에게 결국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자본 수혈에 나서는 것 아닌가란 지적이 따르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대형 보험사들이 연달아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서면서 국내 보험사들의 빚 부담이 켜지면서 자칫 보험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 확충이 시급해진 보험사들이 예년엔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신종자본증권 카드를 꺼내 들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의 잇달은 신종자본증권발행이 언젠가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을 보험사들이 우선 미봉책으로 막고 있다는 인상도 주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선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행렬에 대형보험사들도 합류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세 곳도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 것이다.

지난 4월 국내에서 30년 만기로 5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한화생명은 최근 최대 1조원에 달하는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엔 교보생명이 5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한데 이어 흥국생명도 지난 11월 5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신종자본증권 발행 일정을 확정했다.

보험사들이 이같은 자본 조달 열풍은 IFRS17에서 기인한다. 오는 2021년 IFRS17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인 보험사 부채 평가 방식이 바뀐다. 현행의 원가 산정방식에서 시가산정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가입 당시 금리를 반영해 부채를 계산해야 하므로 그만큼 보험금 부담도 늘게 된다. 결국 회계상 자본이 줄고 부채의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은 필수 과제가 됐다. 당장 생보사들은 이전까지 해온 자금 수혈 방식인 후순위채 방식에서 탈피했다. 대신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섰다.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발행에 적극 나선 까닭은 자본 확충 측면에서 후순위채보다 유리한 탓이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길다. 보통 30년 이상인 초장기채다. 거기에 전액을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후순위채의 경우 만기 5년 전부터 자본 인정 금액이 매년 20%씩 깎인다.

하지만 위험성은 신종자본증권발행이 크다.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발행한 만큼의 회사에선 비용 부담도 따른다. 신종자본증권의 만기가 최장 10년인 후순위채의 만기보다 3배나 긴만큼 발행 금리 측면에선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탓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험사들은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체를 꺼렸다

실제, 국내 보험업계에서 처음 신종자본증권이 발행한 곳은 2014년 코리안리다. 코리안리는 신종자본증권을 통한 자본 확충 시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스탠더드앤드푸어스의 약정서를 들고 가서 금융위원회를 설득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허가 받을 수 있었다.

보험업계에선 이당시에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은 물론 후순위채 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들어 보험사들이 대규모 채권 발행 성공을 마치 재무적으로 건실한것처럼 홍보한다. 하지만 불과 4~5년 전만해도 보험사가 자본 조달 수단 중 가장 일반적인 후순위채 발행에만 나서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종류가 무엇이던지 자본 확충을 위해서 채권 발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곧 부실 위험을 스스로 인정한다고 본 탓이다"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보험사들이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눈앞의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전략으로는 IFRS17 시대에서 끝까지 생존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IFRS17은 보험사들이 일시적 성장이 아닌, 기본기 자체를 다지는 경영을 하는 방향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는 보험사들의 대규모 채권 발행은 언젠가 새로운 부담으로 돌아올 빚이다. 차후엔 보험사들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수 있다. 보험사들이 ‘눈 가리고 아웅식’ 으로 자본수혈에 나선다면 반드시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이 사실상 부채이지만 비싼 이자를 무는 대신 만기를 계속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특성을 지녔다. 하지만 이를 회계상 부채로 잡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로 갚을 경우 자본은 줄고 부채가 팍 늘어나 결국 국내 보험사들이 느끼는 빚 부담만 더욱 커져 자칫 보험사의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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