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현재의 전안법으로는 실질적인 소비자 안전도 지킬 수 없습니다. 전안법은 생활한복 디자이너, 핸드메이드 작가들을 모두 범법자로 내몰았습니다. 이 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더는 불안해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동대문 상인, 수제품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전안법' 연내 개정을 촉구했다. 

올해 1월 28일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일부 조항이 12월 31일까지 유예된 상태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안이다. 정부 발의로 의견수렴 없이 속행, 부분적으로 유예되긴 했지만 올해 초 시행되면서 온라인 시장, 의류 제조 소상공인은 업무 마비 사태, 생계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5일 오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전안법폐지모임, 서울상인연합회, 남대문시장상인회, 동대문 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등 소상공인 대표와 상인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가 연내 전안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등이 적용할 수 있는 KC인증을 모든 생활용품에 전부 받으라는 법은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소상공인들을 모두 범법자로 내 모는 법"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선 연내 전안법이 개정 되지 않으면 올해 초보다 더 혼란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사랑 전국핸드메이드작가 대표(생활한복 디자이너)는 "저희 핸드메이드업계는 1인 창업 청년과 여성 작가분들이 대부분"이라며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주기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드는 작가들에게 전안법은 걸림돌을 넘어 생계 위협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KC인증을 받아야 판매하도록 쇼핑몰이 막혀버렸고 작가들이 주로 활동하는 플리마켓도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며 "기존 작가분들도 버틸 수 없어 상당수 일을 잠정 중단하거나 그만뒀고 디자이너로 창업하고 좋아하는 걸 만들며 살고 싶다는 꿈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안법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법안이다. 업계 고려가 전혀 없었다. 그간 여러 기관과 회의 자리를 통해 느낀 건 저희가 부업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등 핸드메이드업계 이해 부족이었다"고도 했다. 

허 대표는 "플리마켓은 일상이며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고 청년 작가들은 나라의 소중한 인재"라며 "작가들도 판매자인 동시에 원재료를 구입하는 소비자다. 소비자 안전을 항상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현재 전안법으로서는 소비자의 실질적인 안전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전안법 개정으로 소비자 안전도 지키고 저희 작가, 디자이너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부디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국회가 전안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피끓는 절박함으로 생업을 잠시 미루고 이렇게 모였다"며 "근본적으로 전안법은 대기업 등에 적합한 법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소상공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단체와 학계, 관련 업계를 포함해 많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이 4일 국회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만큼 국회는 후속 절차를 거쳐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안법 개정안은 가내 수공업자들의 생활터전을 뺏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염원이 반영돼있다"며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700만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걸고 투쟁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시험인증서 대상 품목은 각각 다 받아야 해 핸드메이드 작품을 제작하는 청년층 창작 의지를 끊는 게 현재 전안법"이라며 "소상공인 생존이 걸린 민생법안인 만큼 여야가 함께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월 31일까지 25일 남았다. 기한 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회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유예한 법이 되살아난다"며 "그렇게 되면 이 땅을 떠나는 젊은이, 생업과 가업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제발 소상공인 목숨이 달린 민생법안부터 처리해달라"고도 했다. 

이훈 더민주 의원이 지난 9월 4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단체,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 각계 의견을 종합한 개정안이다.  

이훈 의원 개정안에 대해 구매대행업계는 구제가 다소 부족하다고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이훈 의원 개정안은 시행령을 통해 구매대행업자 등도 합리적인 품목 조절 등으로 현실적인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안영신 전안법폐지모임 대표는 "구매대행업자를 대변인하는 사업자 중 한명으로서 이훈 의원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며 "구매대행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은 전기용품은 무조건 인증을 받으라는 사항과 해외사업자는 가능한데 국내 구매대행업자는 전기용품 구매대행이 불법이라는 역차별 논란 등은 아직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 등에서 어느 정도 구매대행 여지를 줬지만 지속 보완되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날 국회 앞 모임 직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장, 허사랑 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대표, 남대문·동대문 상인, 구매대행업자들은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 '전안법 개정안 처리 촉구문'을 전달했다.

이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5개 정당 대표들에게도 촉구 서한을 전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